공고(입법예고) | |
신안군 공고 제2023-194호 | |
2023-02-16 | |
박희란 / 0612403223 | |
뮤지엄파크지원과 | |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붙임 : 1. 신안군 다도해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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