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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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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84 2905
조성우 2016-06-07 19:00:00
흑산도 강간범 최종판결문
자~ 판결문한번 볼까요?

피의자들은 밤이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술에취해있던걸로 보아서 심신미약상태였으므로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있다.
그리고 초범인점과 범죄사실을 크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려 했다는점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내리는것보다 참회하고 반성하여 다시한번 살아갈수있는 기회를 주는것이
사회에 긍정적 발전을 돕는길이라고 판단되므로 다음과같이 판결한다.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 훈방조치 )

요게 1~2년뒤에 잠잠해지면 나올수있는 가능성 100%의 판결문입니다.
화나지 않으세요?
엄연히 피해자는 지옥에 떨어진기분으로 살아갈텐데
재판부는 언제나 그렇듯 엄벌을 내리는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겠죠.
그럼 피해자의 고통을 누가 풀어주죠?
그놈의 심신미약.... 강간은 대충 봐주고 가자는 판사들의 관례....

다시한번 말하지만 사람을 죽여도 고의성만 없으면 한 2~3년 살다나오는 더러운 사법체계입니다.
특수강간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잔인성에 치밀한 계획성이 증명되어야만
끽해봐야 몇년살다나오죠.
이런 현실인데 저정도의 사건은 보나마나입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게 확실합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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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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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선
2016-06-07 20:00:10
홍만표변호사나 최유정변호사 같은 전관예우 힘있는 변호사를 쓰면 가능하겠죠..
구기창
2016-06-07 19:50:23
우덜만의방식으로 판결하면존나항의해야죠..인터넷에서 야동다운받았다고 업로드했다고 징역가고 벌금맞은사람들이 수천명은될건데..저건집단강간임..일본AV에서나볼수있는 돌림빵 그리고수틀리면 바로묻어버리는 전라도인의특성상 최소5년이상은때려야함
한경희
2016-06-07 19:35:54
만약에 집해유예판결을내리면 그판사를 보이콧해야되요  제정신이아닌지 또 신안군출신인지도봐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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