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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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3-22 15:35: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 및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고문(청문실시통지).hwp (Down : 13, Size : 16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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