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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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0 50
김영일 2024-03-28 10:58: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등록취소)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공고(행정처분).hwp (Down : 7, Size : 12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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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