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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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4-01 17:29: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소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 행정처분 결정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Down : 6, Size : 6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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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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