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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20. 11. 2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개별기준 - 위반행이,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호
1)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가)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 5 5
나)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20 20 20
다)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20 20 20
라)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 50 50
마)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0 100 100
2)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 70 70
3)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가)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100 100 100
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 50 50
나.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2호
30 70 100
다. 삭제 <2020. 5. 19.>
라. 삭제 <2020. 5. 19.>
마. 법 제13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9호
500 700 1,000
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
100 200 300
사.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3호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 20 30
2)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 30 50
3)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0 70 100
아.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2
300 500 1,000
자.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차.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2
50 70 100
카.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3
300 600 1,000
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
300 300 300
파.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4
300 600 1,000
하. 법 제17조제2항, 제25조제11항, 제29조제3항 또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5호
100 200 300
거.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호의3
100 200 300
너.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2호
100 200 300
더. 법 제17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5
1)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다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시료의 채취 및 시험·분석을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시료의 채취 또는 시험·분석 후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시료채취기록부 및 시험기록부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5)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에 근무하게 한 경우 300 500 700
6)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러. 삭제 <2020. 5. 19.>
머.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의3
50 70 100
버.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6
500 700 1,000
서. 법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2
100 200 300
어.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의7
500 700 1,000
저. 법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3
100 200 300
처. 법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2호의4
100 200 300
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6호
300 300 300
터.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7호
100 200 300
퍼. 삭제 <2020. 5. 19.>
허. 삭제 <2020. 5. 19.>
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2
200 400 600
노.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3
1) 등록한 시설·장비가 아닌 다른 자의 시설·장비로 전용용기를 제조한 경우 500 700 1,000
2) 허위로 작성된 검사결과서를 제공한 경우 500 700 1,000
3) 전용용기를 등록된 보관창고 외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300 500 7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00 400 600
도.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5호
100 100 100
로.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3호의4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기재된 폐기물처리시설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 500 700 1,000
2) 의뢰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다시 의뢰한 경우 500 700 1,000
3)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를 실시한 경우 500 700 1,000
4) 그 밖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 500 700
모.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않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4호
1)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연소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바닥재가 강열감량 기준을 초과한 경우 200 500 600
라)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2) 1) 외의 중간처분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3) 매립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옹벽 및 제방이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유지되지 않은 경우 700 1,000 1,000
나) 복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복토한 경우 400 6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500 700 1,000
4) 재활용시설 중 시멘트 소성로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가) 예열기 최하단 원심력 집진시설의 출구온도를 규정 온도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나) 연소실의 연소가스가 규정 시간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경우 200 500 1,000
다)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5) 4) 외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하여 유지·관리한 경우 300 500 1,000
6) 매립시설의 침출수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300 500 1,000
7) 주변지역 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1,000 1,000 1,000
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기술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5호
300 500 1,000
소. 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6호
1)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 70 100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100 100 100
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전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
100 100 100
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기록사항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7호의2
50 70 100
초.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
1) 폐기물처리업자의 경우 300 300 300
2)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 100 200 300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경우 100 200 300
4)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우 100 200 300
코.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68조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3항제8호
50 70 100
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2
100 200 300
포.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법 제68조
제1항제6호
300 600 1,000
호.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8조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3
100 200 300
구.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9호
50 70 100
누.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9호의4
100 200 300
두. 삭제 <2020. 5. 19.>
루. 법 제40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6호의2
1,000 1,000 1,000
무.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0호
300 300 300
부.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8호
1,000 1,000 1,000
수.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2호
100 100 100
우.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3호
100 100 100
주.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2항제11호
1) 신고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2)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여 위탁받은 경우 100 200 300
3)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100 200 300
4)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100 200 300
5)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 능력확인서,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 200 300
6) 그 밖의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30 50 100
추.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0호
500 700 1,000
쿠.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14호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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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