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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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06 46
김영일 2024-01-04 13:00: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둥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Down : 9, Size : 6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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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