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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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07 53
김영일 2024-01-04 13:07: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직업안정법」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공시송달 공고문(행정처분) (1).hwpx (Down : 14, Size : 108.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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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