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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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2024-01-15 19:17: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의 규정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국내유료직업소개소 행정처분(경고)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Down : 12, Size : 6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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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