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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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3 26
김영일 2024-03-03 19:18: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pdf (Down : 37, Size : 61.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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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