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관기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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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52 57
김영일 2024-03-29 08:29:00
직업안정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0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직업소개사업소에 행정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사용자등록파일직업소개사업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pdf (Down : 8, Size :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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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고향사랑지원과 고향사랑팀 김슬기061-240-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