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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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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결혼여부‧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초음파, 주사료, 약재비 등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 비용)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및 요건

  •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부부 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가임력 보전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시술비용의 일부지원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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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방문팀 김정미061-240-8848
갱신일자
2024. 0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