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30~40세 여성(결혼여부‧소득수준 무관)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1회(초음파, 주사료, 약재비 등 난자 채취에 필요한 시술 비용)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대상 및 요건
- 냉동난자 보조 지원 희망자(난임부부 여부 관계없이 지원)
지원내용
- 가임력 보전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 시술비용의 일부지원 부부당 총 2회, 최대 200만원
신청장소
-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