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사례관리사업
-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해 공공·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맞춤형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 탈락 가구, 지역주민 등 복합적인 복지욕구 및 문제를 가진 가구
지원절차

운영체계
- 읍·면사무소 :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대상자 의뢰
- 희망복지지원단 : 심층욕구조사, 읍·면사무소·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내서비스제공기관
· 방문형서비스체계화 등 연계협력으로 종합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맞춤형서비스제공, 모니터링 등 - 민·관협력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단위통합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시스템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대상자 통합관리
지원내용
- 자활(취업)교육비 지원
- 공공복지 서비스 연계
- 단전,단수 체납액지원
- 긴급구호 물품지원
- 진단비지원
- 주거환경개선
- 기타복지서비스
신청 및 문의처
-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 신안군 희망콜센터 061)243-0129
- 신안군 주민복지과 복지기획계 061)240-8736~7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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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김지만 | 2022.08.16 |
2 | 2022년도 상반기 (재)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 김대현 | 2022.04.28 |
3 |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김지만 | 2022.02.11 |
4 | 2022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김지만 | 2022.01.11 |
5 | 신안체력인증센터 체력측정 및 온라인운동상담 실시 | 김지만 | 2021.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