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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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기본사항

  • (협조자 보호) 비밀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서 협조자는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협조자 : ①공익신고 ②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③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자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민권익위원회는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요구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

  • (신변보호 조치 요구)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 요청
  • (신변보호 조치) 경찰관서 장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 결정
    ※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신변보호조치 해제

책임감면 등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 (징계의 감면)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등을 징계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감면 요구 가능
    ※ 징계의 감면 요구를 받은 징계권자는 이에 따라야 함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 규정은 무효로 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예외) 허위 또는 부정한 목적 신고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불이익조치의 금지 등

  • (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
    ※ 위반 시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익신고의 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음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조치 요구 시 우선 고려
  • (유리한 법률 우선의 원칙)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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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일자
2016. 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