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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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메뉴 정의

민원처리 절차 기준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법인, 단체

민원인으로 보지 않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만 사경제의 주체로 요구하는 경우는 민원인으로 본다
  • 행정기관과 사법성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익명, 가명, 허위주소인 경우에 내용심사 없이 폐기처리)

민원사무의 종류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추천, 시험, 검사, 검정 등의 신청
  • 등록, 등재 또는 신고수리의 신청이나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질의, 건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민원처리기간

  • 개별법령이 정한 법정처리 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독촉장 발부 대상이 된다.
  • 처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접수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 처리기간이 4일이상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4일미만인 경우는 1일을 평일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부족으로 인한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처리기간이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를 말한다.
  • 보완기간은 민원처리기간에서 제외된다(보완문서 발송, 접수일도 포함제외)

민원서류 이송

  • 동일기관내에서는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 주무부서에 이송
  • 처리주무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
  • 동일기관내에서는 소관이 아닌 민원서류를 받을 때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민원서류 재분류 이송요구서 제출
  • 소관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민원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보

민원서류의 경유

  • 경유처리하여야 할 민원서류는 문서처리인 대신 경유표시인을 그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날인하여 결재한 후 처분기관으로 이송하며, 이때 경유기관에서 의견이 있을 때의 의견 첨부
  • 경유기관에서는 민원서류를 부본을 별도로 받을 필요없이 민원사무처리부의 경유란에 경유일자등 기입
  • 사실조사 ·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령 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규정된 경유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원서류의 기관장 선람과 감사부서 경유민원

  • 다수인 관련 민원(5인 이상) - 기관장의 종합적 시책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한 민원
  • 급박하게 기관장의 명을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 민원
  • 기타 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민원사무통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위 민원서류와 불가·반려·취하민원은 반드시 감사부서 경유 처리하여 기관장 결재하여 처리

민원서류의 보완·보정

  • 접수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8근무시간이내에 1차 보완·보정 요구(민원인은 보완·보정기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 실무종합심의회 및 현지조사결과 보완사항 발생시는 즉시 보완·보정
  • 1차 보완·보정 기간내에 보완·보정하지 않은 경우 2차보완·보정(기간 : 7일)
  • 2차 보완기간에도 보완·보정하지 않을 경우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기관장 3심제 거쳐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

민원사항의 변경 또는 철회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민원인은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제출된 민원을 철회할 수 있다.

민원처리상황의 중간통보

  •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민원은 30일단위로 민원인에게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
  • 처리기간 지연, 다른 기관으로 이첩·이송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 민원인 궁금증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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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갱신일자
2018. 07. 09